NJ 17세 유권자도 예비선거 투표
앞으로 뉴저지주의 17세 유권자들은 예비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. 청년들의 선거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.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'새 유권자 강화법안'에 서명했다. 현행법에 따라 본 선거 때 18세가 되는 17세 주민은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, 예비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. 이 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이제 본선거 때 18세가 된다면 예비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당장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일 직전 18세가 되는 뉴저지 주민이라면 6월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머피 주지사는 "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자격을 갖춘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"며 "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고 차세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"고 말했다. 머피 주지사는 이날 공립학교에서 '슬픔'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.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다. 이제 8~12학년 학생들은 슬픔의 신체·정서·행동적 증상에 대해 배우게 된다. 이 법은 즉시 시행되며 주 교육위원회는 5년마다 해당 교육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. 태양광 패널을 통한 요금 크레딧 환급도 강화한다.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안 되는 중저소득층이더라도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로 생성된 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 주정부는 해당 법으로 가구당 연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. 이하은 기자 lee.haeun@koreadailyny.com예비선거 유권자 예비선거 투표 유권자 강화법안 차세대 유권자들